“청년전세대출 받고 사는 중인데, 여자친구와 동거하게 되면 문제가 될까?”📌 결론부터 말하자면: 문제 없습니다청년전세대출(버팀목)은 미혼 동거 자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.즉,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인이 함께 거주해도 법적으로 대출 자격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.---📋 다만 체크해야 할 2가지1️⃣ 주민등록상 ‘가구원 수’가 변경됩니다동거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, 해당 주택은 더 이상 ‘1인 가구 기준’이 아니라 ‘2인 가구 기준’으로 판단돼요.1인 가구 면적 기준 → 60㎡ 이하2인 가구 면적 기준 → 85㎡ 이하📌 즉, 동거인이 전입신고 한다면 집의 면적이 85㎡ 이하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.---2️⃣ 소득 합산은 되지 않습니다💡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라면, 동거인의 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