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“청년전세대출 받고 사는 중인데, 여자친구와 동거하게 되면 문제가 될까?”
📌 결론부터 말하자면: 문제 없습니다
청년전세대출(버팀목)은 미혼 동거 자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.
즉,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인이 함께 거주해도 법적으로 대출 자격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.
---
📋 다만 체크해야 할 2가지
1️⃣ 주민등록상 ‘가구원 수’가 변경됩니다
동거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, 해당 주택은 더 이상 ‘1인 가구 기준’이 아니라 ‘2인 가구 기준’으로 판단돼요.
- 1인 가구 면적 기준 → 60㎡ 이하
- 2인 가구 면적 기준 → 85㎡ 이하
📌 즉, 동거인이 전입신고 한다면 집의 면적이 85㎡ 이하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.
---
2️⃣ 소득 합산은 되지 않습니다
💡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라면, 동거인의 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.
- 동거 = 세대 분리 가능
- 청년전세대출 심사 기준에는 세대주 본인의 소득만 반영
✔ 그래서 여자친구가 고소득자라도 대출 심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.
---
📎 정리하면?
- ✅ 동거 자체는 전혀 문제 없음
- ✅ 다만 면적 기준이 바뀔 수 있음 → 85㎡ 이하 유지 여부 확인
- ✅ 소득은 세대주 본인 기준
🏠 참고로, 동거인이 전입신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구원 수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대출 구조 자체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.
---
📌 전입신고 vs 미신고 차이
구분 | 전입신고 X | 전입신고 O |
---|---|---|
가구원 수 | 1인 가구 유지 | 2인 가구로 변경 |
주택 면적 기준 | 60㎡ 이하 | 85㎡ 이하 |
소득 합산 | 없음 | 없음 (혼인 아님) |
---
💬 현실적 조언
- 동거 계획이 있다면, 집을 고를 때부터 면적 기준 체크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
- 애매할 경우엔 → 전입신고 시기를 미루거나 세대 분리도 고려 가능
- 연인과 동거한다고 해서 대출 자체에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
---
※ 본 글에는 쿠팡파트너스 및 애드센스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, 링크 클릭 시 소정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📚 청년 주거 현실 시리즈 전체 보기
월세부터 전세까지, 청년의 주거 고민을 함께 정리해갑니다.
- 💸 [청년 주거 현실 시리즈 #1] 월세 200/35부터 시작한 나, 전세가 답일까?
- 🏡 [청년 주거 현실 시리즈 #2] 전세 vs 반전세, 집주인은 왜 선택할까?
- 🧾 [청년 주거 현실 시리즈 #3] 전세보증보험, 진짜 나를 지켜줄까?
- 💰 [청년 주거 현실 시리즈 #4] 청년전세대출, 결혼하고도 계속 쓸 수 있을까?
- 🔄 [청년 주거 현실 시리즈 #5] 전세 2년 후 이사하면 대출은 어떻게 될까?
- 📈 [청년 주거 현실 시리즈 #6] 경력 오르면 소득도 오르는데, 청년 대출은 계속 받을 수 있어?
- 👩❤️👨 [청년 주거 현실 시리즈 #7] 결혼은 안 했지만, 동거하면 대출에 문제 생길까?
728x90
반응형
'재테크 & 개인 금융' 카테고리의 다른 글
📈 [청년 주거 현실 시리즈 #6] 경력 오르면 소득도 오르는데, 청년 대출은 계속 받을 수 있어? (2) | 2025.03.25 |
---|---|
🔄 [청년 주거 현실 시리즈 #5] 전세 2년 후 이사하면 대출은 어떻게 될까? (1) | 2025.03.25 |
💰 [청년 주거 현실 시리즈 #4] 청년전세대출, 결혼하고도 계속 쓸 수 있을까? (3) | 2025.03.25 |
🧾 [청년 주거 현실 시리즈 #3] 전세보증보험, 진짜 나를 지켜줄까? (1) | 2025.03.25 |
🏡 [청년 주거 현실 시리즈 #2] 전세 vs 반전세, 집주인은 왜 선택할까? (0) | 2025.03.2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