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👩‍❤️‍👨 [청년 주거 현실 시리즈 #7] 결혼은 안 했지만, 동거하면 대출에 문제 생길까?

무튼로그 2025. 3. 25. 17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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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청년전세대출 받고 사는 중인데, 여자친구와 동거하게 되면 문제가 될까?”


📌 결론부터 말하자면: 문제 없습니다

청년전세대출(버팀목)은 미혼 동거 자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.
즉,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인이 함께 거주해도 법적으로 대출 자격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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📋 다만 체크해야 할 2가지

1️⃣ 주민등록상 ‘가구원 수’가 변경됩니다

동거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, 해당 주택은 더 이상 ‘1인 가구 기준’이 아니라 ‘2인 가구 기준’으로 판단돼요.

  • 1인 가구 면적 기준 → 60㎡ 이하
  • 2인 가구 면적 기준 → 85㎡ 이하

📌 즉, 동거인이 전입신고 한다면 집의 면적이 85㎡ 이하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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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️⃣ 소득 합산은 되지 않습니다

💡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라면, 동거인의 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.

  • 동거 = 세대 분리 가능
  • 청년전세대출 심사 기준에는 세대주 본인의 소득만 반영

✔ 그래서 여자친구가 고소득자라도 대출 심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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📎 정리하면?

  • ✅ 동거 자체는 전혀 문제 없음
  • ✅ 다만 면적 기준이 바뀔 수 있음 → 85㎡ 이하 유지 여부 확인
  • ✅ 소득은 세대주 본인 기준

🏠 참고로, 동거인이 전입신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구원 수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대출 구조 자체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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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전입신고 vs 미신고 차이

구분 전입신고 X 전입신고 O
가구원 수 1인 가구 유지 2인 가구로 변경
주택 면적 기준 60㎡ 이하 85㎡ 이하
소득 합산 없음 없음 (혼인 아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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💬 현실적 조언

  • 동거 계획이 있다면, 집을 고를 때부터 면적 기준 체크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
  • 애매할 경우엔 → 전입신고 시기를 미루거나 세대 분리도 고려 가능
  • 연인과 동거한다고 해서 대출 자체에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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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부터 전세까지, 청년의 주거 고민을 함께 정리해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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